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환경오염 피해 先지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 부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이전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돼 의료비ㆍ간병비 등 정부지원이 추진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긴급의료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올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ㆍ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대형 경유차에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실도로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완성ㆍ수입차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3%인 과징금 부과율이 올 연말부터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사업장 환경오염, 화학사고 등으로 건강상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활성화된다. 환경부는 세부기준ㆍ절차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부동액, 자동차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이 새롭게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이 제시되고, 목록에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피해 인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정병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55개 병원이 운영됐지만,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피해자들의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부는 8월부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에 총 111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