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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입건 및 처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죄는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기기를 사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때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후에 본 혐의를 받고 소환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만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촬영물을 즉각 삭제시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당 촬영물은 데이터 복원 작업을 통해서 저장기록 복구가 가능하며,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 의도, 피사체 부각 여부, 촬영 각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섣불리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한편 노출이 심해지는 더운 여름에는 해수욕장, 대중교통에서의 촬영은 물론 공공화장실, 찜질목욕업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등에 초소형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성적인 의도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남성이 술에 만취해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의도하지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변호사는 “만약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전혀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의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수사초기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자기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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