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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자 투표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 동의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용역에 일반경쟁을 도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지 못하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 투표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투표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 동의보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간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이 대문에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잇따랐다. 또 투명한 입찰과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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