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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ㆍ警 ‘방사성 폐기물 340톤’ 20년 무단보관 업체 수사
-중ㆍ저준위 폐기물 8741드럼…원자력법 위반혐의 수사중
-‘안이한 관리’ 시민불만…원자력안전위 과징금 1억 2000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과 경찰이 방사성 폐기물 340톤을 20년간 무단보관한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길)는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로 합성고무 원료를 생산하는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모(62) 씨, 현 대표이사 심모(70) 씨, 공장장 이모(54) 씨 외 관리자 2명에 대해 구 원자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부 기소 의견 송치 받고 19일 수사 중이다.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방사선을 활용하는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태광산업 관계자들은 당초에 허가를 받았던 폐기물 탱크가 가득 차자 97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340톤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창고가 아닌 울산 남구 소재 공장 내 탱크 2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민간사업자 중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다. 200ℓ 기준 8741드럼에 해당한다. 태광산업이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2019년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액화 폐기물 고형화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아 언제 옮겨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의 경우 탱크에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광산업에 1억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인구밀집 지역, 현장 노동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안이하게 관리해 왔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일반 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국민 건강권 침해 정도가 훨씬 큰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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