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해 지정할 수 있는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5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은 가해졌으나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40㎞ 이상 이전할 때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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