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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만 2심제’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골판지 원재료 담합’ 과징금 받은 A사 헌법소원 제기
-위헌 결정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로 바뀌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3심이 아닌 사실상 2심으로 정한 현행 법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지회사인 A사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했다. A사 측은 현재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2심제를 취하는 것은 3심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가 마련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3심제인데, 공정위 사건만 유독 2심제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정위가 1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긴 하지만 조사권을 가진 기관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심급이 한 단계 더 생기면 그만큼 법조계의 수입도 늘어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3심제로 정하면 소송이 장기화돼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시점도 그만큼 늦춰진다는 반론도 있다. 공정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20개 국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반론으로 들고 있다.

A사는 골판지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인 종이 구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5억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소송 도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위 사건 심급을 개편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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