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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역할극인 줄 알았다”
[헤럴드경제(인천)=박로명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박모(18) 양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17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 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해온 A(20ㆍ여) 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박 양이 주범인 김모(17) 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해 A 씨의 의견을 물었다.

범행 전 김 양은 박 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고 이후 박 양은 ‘살아 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에 김 양은 ‘살아 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현실대화가 아니라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역할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박 양을 두둔했다.

검찰은 박 양과 김 양이 범행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메시지에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를 주장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김 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는 “박 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살인 방조를 넘어서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김 양은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양과 박 양이 주고받았던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박 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 양에 대해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김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1998년생인 박 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김 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는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dodo@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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