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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최저임금보다 부작용 적은 ‘최저 가계소득제’ 제안
-노동자ㆍ영세 기업인 싸우는 최저임금제 대신 정부가 일정 소득 가계 지원하는 내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최저 가계소득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16%가 넘는 인상률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대신에,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가계의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하 최고위원은 17일 “3년 안에 1만 원이라는 급진적인 최저임금제를 중단하고 소득제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같은 서민인 자영업자 사장들과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골육상쟁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정액을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최저소득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저 가계소득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아닌 정부가 소득차액을 보장해 상생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1인 가구 기준, 내년에 150만 원을 보장하고, 1인 가구 중 소득이 이하인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가 4조 원의 자금을 최저임금 관련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가계소득제로 돌리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들의 폭언 관련해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하 최고위우너은 “갑질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갑질 처벌법을 발의하려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약식 벌금형에 머물러, 근본적인 예방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사회 봉사명령을 개정해 갑질 가해자가 피해자 직업을 체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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