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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소상공 생태계 파괴 심각
의무휴무제·영업시간 제한 등
중기중앙회 규제확대 촉구


복합쇼핑몰의 주변 소상공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소상공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과 1일 평균 고객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 월 매출액이 진출 전 대비 29.1% 감소한 수원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 줄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응해 주변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45.2%의 소상공 점포가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북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해 달라”(22.0%)고 주장했다.

이 외에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지자체장 승인 필요, 18.6%), 현재 1㎞ 수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 (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등의 요청도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한 점포가 많을 뿐더러(각각 19.1%),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이 지속되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거나(49.3%)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35.5%)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1997년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를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음에도 규제가 거듭 강화되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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