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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대화록’ㆍ‘문화계 블랙리스트’…적폐리스트 13개 공개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조사대상 발표

-‘NLL 대화록 공개수사’ㆍ‘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포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정원이 적폐청산 조사대상 13개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11일 그릇된 정치개입을 한 의혹이 있는 사건 13개를 대상으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사건 대부분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해 검찰수사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수사=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당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013년 7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의 열람ㆍ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당시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문 의원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때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폐기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최순실 스캔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한 정보보고서가 청와대 내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게 한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지목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명단에 명시된 문화인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도 조사대상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때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해 ‘셀프 감금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경찰은 “국정원이 대선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선 이후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은 국정원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대표적 사건 중 하나다. 2013년 국정원은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화동하면서 200명이 넘는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유 씨를 넘겨받아 기소했지만,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ㆍ회유해 허위진술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안 명의로 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국 당국은 중국 선양 주재 국정원 영사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후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국정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가 벌인 ‘대학등록금 인하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치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2013년 5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들은국정원이 우익단체와 관변단체 등을 동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좌익효수’ 필명사건= ‘좌익효수’ 필명사건은 댓글조작 사건과 함께 국정원이 대선 직전 여론조작을 단행한 사례로 꼽힌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씨는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 등을 폄하ㆍ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 당시 네티즌들은 유 모씨가 이와 같은 글 16개와 댓글 3450여 개를 단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함께 수사를 넘겨받았지만, 그 사이 유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탈퇴하고 게시글도 모두 삭제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1, 2심에서 모욕죄만 유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 채동욱 혼외자 사건도 18대 대선과 연관된 사건이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은 18대 대선개입 사건수사를 지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 채 전 총장이 퇴진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과 그 모친 임모 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등 뒷조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송모 정보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국정원 관제데모 동원 의혹=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우단체에 금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의혹=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될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PC를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해왔다. 문건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정부 비판세력의 투쟁 기도를 차단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한 ‘맞불집회’ 등 여론조작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국정원 언론조작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08년검찰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단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뇌물로 받은 명품시계 2점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킹팀’ 민간인 사찰사건=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원격조정장치(RCS : 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정원은 당시 해킹팀에 국내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감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해킹팀의 메일기록이 유출되면서 밝혀졌는데, 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카카오톡과 안드로이드 해킹방법 등을 문의ㆍ의뢰한 기록도 그대로 공개됐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합의했지만,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후 4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고발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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