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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리리카’ 함부로 카피했다가 배상금 22억 물게된 국내사들
-법원, 국내사들이 화이자의 용도특허 침해했다 판결
-CJ헬스케어 6억원 등 13개사 22억원 배상금 물어야
-리리카, 한 해 처방액 500억원 넘는 블럭버스터 의약품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제약사 13곳이 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 복제약으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2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국내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할 때 특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화이자제약이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제약사 1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이자의 일부 승소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화이자측이 제기한 제네릭 허가에 대한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워너램버트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권을 인정해 CJ헬스케어 6억원, 삼진제약 4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2억원, 한림제약 2억원 등 총 13개 제약사가 22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원고에 있는 워너램버트는 2000년 화이자에 인수된 미국 제약사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이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 전 복제약을 출시하면서 한국화이자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당시 리리카는 뇌전증 치료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뇌전증이 아닌 통증을 치료하는데 대한 용도특허는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리리카의 처방은 주로 뇌전증 처방을 위한 것이 아닌 통증 치료에서 대부분 이뤄져왔다. 때문에 2012년 리리카의 제네릭이 쏟아진 이후에도 리리카는 한 해 처방액이 5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제네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왔다. 리리카의 지난 해 처방액은 5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이자측은 13개 제약사의 제네릭이 아직 특허가 남아있는 통증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침해해 처방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할 때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예”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는 경쟁을 위한 특허 침해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약사들은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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