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대마 흡연 혐의’ 최승현에 집행유예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求刑)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무렵 직접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씨 측 변호인도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한 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직 29세에 불과한 젊은 청년인 최 씨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인 최 씨는 이날 11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자필로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씨는 “이번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며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최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