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내달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