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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법원행정처 기능 축소되나
-대법관회의 통해 규칙 제정,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추진 예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중립적 기구 조사 결과 수용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추가 의혹 조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 여러분의 열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두고, 사실상 법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친다.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양 대법원장은 이후 대법관회의를 열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례화되면 ‘상향식 의사전달’이 가능해져 그동안 대법원장의 의중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을 마련해 일선에 하달하던 법원행정처의 기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뽑아 따로 관리를 해 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 실무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 주의를 권고한 부분도 사실상 수용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와 최민호 전 판사의 수뢰사건이 밝혀진 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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