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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反이민 명령 맹비난 “美 안전에 기여 못할 것”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이란이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일시 제한한 미국 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맹비난하며 강도높은 보복을 경고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반이민 명령의 부분적 시행으로 안그래도 최악인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무슬림에 대한 편협한 입국 금지 조치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극단주의자들에게 힘을 싣는 정책들 대신 미국은 그들에 맞선 진정한 싸움에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사진=AFP]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미국 체제에 깊숙이 박힌 차별의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이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호세인 나가비-호세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반면 반이민 명령 규제에서 제외된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니파 아랍권 국가들은 중동 내 IS 격퇴를 목표로 하는 미 연합군의 든든한 동맹국이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는 이란과 중동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 국가로, 중동 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해당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29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6개국 외국인들에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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