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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점 더 잘안다”
박상기 후보자 檢개혁 강력 시사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등 대변화 예고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저술한 학술논문 등에서 줄곧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외부인사에 의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에 이어 또 다시 비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며 외부인사에 의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 지명소감을 밝히는 박상기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0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간행물 ‘시민과 변호사’에서 “검찰을 모르는 문외한들이 검찰개혁 운운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검찰의 문제점은 오히려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비법조인 혹은 비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표한 학술지의 논문에서도 “검찰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주체가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 대안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및 재야 변호사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박 후보자는 사회 참여가 활발한 법학자로 평가된다. 학자 출신이란 점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전날 “제 전공이 형사법이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경험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수십 년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도 문 대통령과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검ㆍ경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 수사권 독립이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찰수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에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또 논문에서 검찰 조직의 경직성과 상명하복 문화를 상징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임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묻자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의 이러한 인식에 비춰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문화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수술’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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