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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부터 미세먼지 독해지면 대중 교통요금 ‘면제’
-다음 달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도입
-공기청정기 렌탈ㆍ보건용 마스크 지급도 시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음 달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상되면 서울 시내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이뤄진다. 


면제 대상 대중교통은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 마을ㆍ시내버스 등 시 운송기관이다.

경기ㆍ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운송기관도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발령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미리 알고 차량 운전을 자제하도록 전날 재난문자방송도 발송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등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시는 아울러 시내 484개소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없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다음 달엔 47개소를 뽑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 중 미세먼지에 약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관련 홍보물도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시가 최초 도입하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105만명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모두 22억원을 배정했다.

민감군 주의보는 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하면 발령된다.

시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된 후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는다”며 “취약계층 보호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미선 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며 “최선을 다해 시민 건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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