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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자율 DSR 도입 ‘효과 無’…8월 가계대출 대책 ‘공염불’될수도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 대출승인율 변화 없어
업계 자율에 맡겼다간 가계대출 규제 효과 없을수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8월 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조기 도입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예고한 가운데, DSR을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DSR 기준을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당국의 대책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행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 DSR제도(이자ㆍ원금 상환액 고려한 대출 심사제도)가 적용된 지난 두달 간(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DSR 적용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두달 간 신용대출에 대해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신청 5만2902건 중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됐다. DSR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6만2153건 중 72.3%인 4만4964건을 승인된 점을 고려하면 승인 비율이 0.7%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DSR이 300~400%가 적용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도 올해 승인율이 96.1%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96.7%)에 비해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앞서 DSR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엄격한 DSR 잣대를 들이대면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는데다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4월 DSR 제도를 설계할 때 급격한 가계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현행 대출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분할상환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당국이 DSR 제도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DSR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DSR 관리를 업계 자율로 맡기면 국민은행 사례처럼 은행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기 힘들 수 있다.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엄격한 DSR 기준 제시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은행 사례는 DSR 도입 자체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ㆍ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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