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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들 채용 특혜’ 허위제보 이유미 씨 자택 등 압수수색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자택도 압수수색
-당 차원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위제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자택 등 5~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이 씨의 자택 등에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에 대해 전날 오전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해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제보 파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의 긴급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진술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당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조만간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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