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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춘기 장난’으로 덮어버리는 女교사 성희롱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도중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명은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중 신체 일부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는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고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7일 사건에 연루된 학생 8명에게 ‘특별교육 8일, 성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체육복 바지나 속옷 위로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거나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동이 아닌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 교사가 근처로 오면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교사도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 수업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2011년 52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성희롱 같은 경우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지해 반드시 교육 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사후약방문’식 법이고 학생들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체벌이라는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법으로 금지돼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장이 어려워진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해 여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쉬게 치유되지 않는다”라며 “일선 학교 성교육이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교권침해와 성폭력,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yoony12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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