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9000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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