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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년 저소득층 18%, 65세 이후에도 ‘무연금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38∼63세 중·노년 저소득층의 18% 정도가 65세 이후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1954~197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로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적연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각 연금의 소득분위별 수급자비율을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청·장년기 공·사적 연금가입과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결과, 이들 연령층이 65세 이상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운데 어느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최하위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20% 이하)의 경우 17.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인 82.1%는 아무런 연금도 수급하지 못하는 무연금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소득 2분위(소득 20∼40%)도 연금수급 비율이 48.1%에 그쳤다.

이에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소득 80∼100%) 대부분(98.7%)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 계층인 소득 4분위(소득 60∼80%)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89.3%, 중간소득 수준인 소득 3분위(소득 40∼60%)는 80.6% 등으로 대체로 높았다.

한편, 전체 노인인구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6년 30%에 머물지만, 각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점진적으로 높아져 2020년 37.0%, 2030년 42.3%, 2040년 55.5%에 이를 것으로 보사연은 전망했다. 다만,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 2016년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30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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