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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가맹점주들 ‘갑갑하네’
-CEO들 경비원 폭행에 성추행 사건
-본사의 일방적 갑질 경영까지 ‘시끌’
-피해보는 가맹점들 법적보호 절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26일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최근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 전 회장은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결국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또 오너가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갑질 관련 이미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또 국회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 등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한국피자헛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받았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게에서는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갑질’ 경영 방침 때문에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가맹점들의 불법 등으로 가맹본부가 손해를 보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반대의 조항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본 이후 발의돼 ‘호식이 배상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경영진 행위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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