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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9사단장 장병들에 고성, 폭행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육군 39사단 사단장이 운전병 등 장병들에게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 지휘관 권한을 넘어서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 소장이 지난 2015년 11월 5일 39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해 사단장으로 재직중이며, 지난 3월 30일 음주 후 늦은 밤 사단장 숙소로 간부들을 불러모았다.

39사단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공관 관리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리는 등 사단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이밖에도 39사단장은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사적 용무를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게 지시해왔다”면서 “공관병을 비롯해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까지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소장은 공무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장을 보좌하는 간부(부관)에게도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한편, 육군본부는 최근 전역한 부대원의 신고로 드러난 39사단장 행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중 한 명이 전역 후 지난 5월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육군본부 감찰실 측은 “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본부는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보인다”며 “군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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