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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업체 담합도 철퇴…거침없는 공정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계 업체들간의 국제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6일 자동차 주요부품인 베어링을 생산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납품하는 일본ㆍ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약 7년간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데 합의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 이들 업체들은 국내 차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상호간 침범하지 않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차부품업체들이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베어링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업체들은 담합을 위해 임직원간 통화와 회합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담합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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