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6일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재학중인 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에 미숙하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했으며 C씨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고 외모를 비하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사진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같은 과 학생인 B씨 역시 워크숍 참여를 독려하는 C씨의 모습을 지칭하며 카톡방을 통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C 씨를 모욕했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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