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톡방에서 여교수 희롱한 20대 대학생, 말로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학 동기들끼리의 카톡방에서 여자 교수를 성희롱한 20대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오늘 26일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재학중인 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에 미숙하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했으며 C씨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고 외모를 비하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사진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같은 과 학생인 B씨 역시 워크숍 참여를 독려하는 C씨의 모습을 지칭하며 카톡방을 통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C 씨를 모욕했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