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글ㆍ페북도 공정위 칼날 못 피한다
[헤럴드경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공정위의 ‘미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외부효과로 인한 경쟁 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이어 “공정위라고 하면 재벌 개혁이나 갑을 관계 척결을 떠올리는데 이건 과거의 문제”라며 “공정위의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식산업 분야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감시국 산하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 문서, 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에 대한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을 과 단위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는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우리나라, 특히 공정위가 잘 모른다는 점”이라며 “공정위의 수준이 미래의 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을 과거처럼 정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동태적 경쟁ㆍ효율성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최소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 경쟁법 역할을 연구하며 경제분석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특정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 공정위가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수집 방법),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배타적 활용)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 지위남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러시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끼워팔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작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인터넷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부담해야 할 벌금이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