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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한 남성도 처벌한다
[헤럴드경제] 이슬람 일부 국가에는 유명한 악법이 있다.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하지 않는 법이다. 요르단이 조만간 이 법을 폐지할 전망이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법원은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폐지하는 안건을 표결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요르단을 비롯해 튀니지,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알제리, 팔레스타인 등이다.

이 법은 과거 부족사회의 악습에서 비롯됐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에게 성폭행당하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잦았는데, 피해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성폭행범과 결혼해야 했다. 이런 악습이 현재까지 변형된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AP통신이 소개한 요르단의 15세 소녀의 경우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명예 살인을 피하기 위해 형부와 결혼했는데, 오히려 결혼 당일 형부에게 쫓겨나 혼자서 형부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이 법 외에도 아내나 여성 친척을 죽일 경우 일반 살인보다 감형하거나, 여성의 위험한 불법 행위로 남성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살인하면 1년 형만 선고하는 법도 나아있다. 이 1년형조차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취하하면 6개월로 줄어든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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