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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짜리였으면 죽였다” 강아지 학대 영상 논란
[헤럴드경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서는 한 남성이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는 영상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강아지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다.

강아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학대 영상을 올린 뒤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고 말했다. 심지어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추가 학대를 예고했다.

이 남성은 약 한 시간 뒤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 강아지들을 처분하겠다며 분양 광고글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와 놀란 심경을 전하며 해당 남성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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