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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어떻게 달라지나
-선택약정할인율 20%→ 25%
-어르신ㆍ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요금 추가 감면
-공공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보편적 요금제 출시, 월 1만원 이상 인하 효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취약계층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또 임기 내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고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현행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수준을 1만원 이상 인하한다.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렸다. 이 경우 4만원 요금제 가입자를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노년층에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에 감면 헤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해준다.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ㆍ장기 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정위 측은 내다봤다.
<사진> 요금체제 개편 내용 <제공=국정위>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버스와 학교에 각각 5만개 15만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국정위 측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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