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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인건비 13억 빼돌려 주식투자한 서울대 교수 구속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9년 동안 국가지원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13억원 가량 공금을 유용한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ㆍ조세범죄중점수사팀(형사5부장 양인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한모(54) 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희대 교수 박모(5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8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사업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연구원에게 돌아갈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총 12억82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ㆍ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에게 매월 ‘실 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 제자들이 받은 인건비를 관리ㆍ회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석사과정 연구원에게 180만원, 박사과정 연구원에게 25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석사과정 연구원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80만~90만원, 140만~150만원에 불과했다.

한 씨는 가로챈 인건비를 개인회사 자산증식,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총 3억5000만원을 빼돌린 경희대 교수 박모(59) 씨와 총 1억9200만원을 편취한 고려대 교수 우모(59)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과거 지도했던 학생이 학위 취득을 위해 작성한 논물을 이용해 자신이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000만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성신여대 교수 김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차량 구입, 적금 등에 사용했다.

우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연구원 중 한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가로챈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한 씨가 편취한 연구비 12억8200만원과 박 씨가 가로챈 연구비 3억원을 국고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가재정 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 연구비 편취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적발된 교수는 15명이고 환수한 범죄 수익은 19억4016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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