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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철도노조의 지난해 장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은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미리 파업 시기를 밝히고 고용노동부 쟁의조정 등 절차를 밟은 점도 고려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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