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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1채를 소형 2채로...‘1+1’ 재건축 빛 볼까?
6.19 규제에 상대적 수혜
소형 선호에 시세도 높아
전매금지, 세금 등 살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 수가 제한되면서 ‘1+1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주택 1채만 가지고도 신규 주택을 2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1채를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신규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다만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이어야 하며, 2채의 면적과 가격의 합이 종전 주택을 넘어설 수 없다. 중대형을 나눠 2채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쪼개기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서초우성1차 재건축 조감도]

정부는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하며, 종전 주택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2채를 허용했다. 이 경우 1채는 60㎡ 이하여야 한다. ‘1+1 재건축’ 단지의 1채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2~3채를 가지고 있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현재 서울 강남 지역의 중대형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수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 때문에 조합원 희망 평형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1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강남 지역은 저층 소형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중층 중대형 단지들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며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1+1을 택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1 재건축’은 입주권의 시세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786명의 조합원 가운데 124명이 ‘1+1’을 택한 서초 우성1차 인근 공인중개사는 “1+1 입주권은 물량이 귀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억원 정도 웃돈이 더 붙어있다”며 “중소형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형 아파트는 향후 수요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1+1 재건축’을 하게 되면 2주택 보유하게 되고 60㎡ 이하 주택은 준공 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과세율을 높일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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