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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 공청회, “도수 기준 종량세제, 장기적 검토…소규모 맥주 사업자 기준은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세금을 적게 내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제 주세 체계를 술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주세율 체계에 내재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중립적(세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주류 종량세로 개편은 절대 정책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주류 산업 육성을 위해선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 기준을 현행 75㎘에서 120∼1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우선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공감한다”며 “확대 수준은 더 고민해야 하지만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결론 내기는 어렵고 주류 산업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로 가면 희석식 소주 가격이 올라가는데 담뱃세 논란처럼 소주 가격 인상을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 없이 받아들일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국내 맥주 주류 회사가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고민이 많음을 내비쳤다.

윤 과장은 “맥주만 과세표준 규정을 바꾼다면 반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근간을 바꾸게 되고,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을 바꾸자니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맥주의 제조 단계와 판매 단계를 구분해 제조 단계에서 세금을 물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국세청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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