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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도 환불도 함흥차사…‘깜깜이’ 해외직구
해외상품 구매·배송 대행업체 급증
주문하고 몇달 지나도 “기다려 달라”
책임강화 약관제정 불구 피해 속출


구매대행과 직구가 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파손된 상품을 배송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직구와 구매대행 업체들이 제대로 상품검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환불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해외 구매임을 핑계로 상품 배송 지연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따른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직구 시 상품이 분실ㆍ파손될 경우 모든 책임은 배송업자가 지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현지 쇼핑몰들은 대개 한국까지 상품 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생겨난 배송대행업체들은 현지에 배송대행지를 두고 물건을 대신 받아 상품을 한국까지 배송해준다. 배송대행업체들이 최근 구매대행업무까지 전담하며 현재 업계 규모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새 약관을 통해 배송대행 서비스는 업자들이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검수를 진행하게 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운송 기간 동안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4400여 건에 달했다. 이중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관련 피해상담은 51%, 배송지연 상담은 38%였다.

표준약관이 제정됐지만, 여기에 따른 책임 규정이 다소 느슨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파손된 상품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 업체가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문제에 따라 공정위 혹은 인근 분쟁조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조치돼 있다.

직장인 강모 씨는 배송대행업체 I사를 통해 구매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액정이 파손된 상품을 받은 강 씨는 배송대행업체의 검수 책임을 들며 지난달 24일부터 상품의 환불 접수를 진행했지만 아직 환불금액을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상품의 검수 피해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매번 ‘조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지만, 그 뒤로 1개월여가 소요됐다. 업체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상품 접수 뒤 환불 기한은 14일이다. 이에 강 씨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업체와 대화를 잘 해보라는 이야기만 돌아왔다”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품을 구매했는 데도 오랜시간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 구매대행업체 B기타를 통해 기타를 구매한 직장인 A 씨는 상품을 구매한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타를 배송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구매 사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기타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인근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상품구매를 총괄한 대행업체 실장이 미국에 거주중이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A 씨는 “피해액이 800만원에 달하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원도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 주의 사항을 참고하라는 정도다. 최근 소비자원엔 클로에(CHLOE)ㆍ펜디(FENDI)ㆍ미우미우(MIUMIU) 명품 구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사기 사이트 명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구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라는 쇼핑 업무 특성상 피해가 발생해도 처리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직구 시장이 점차 커지는 만큼 여기에 맞춘 체계화된 법적 절차와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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