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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재건축 1/3 “초과이익세 내느니 재건축 미룬다”
새집 보다 자산가치에 무게
“불합리한 제도...금액도 커”
노후단지는 사업강행 의지
내년 지방선거 활용 전략도

[헤럴드경제=김우영ㆍ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재건축 단지 3곳 중 1곳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되면 사업 진행 과정을 멈추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강남3구의 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29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10명의 조합장이 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 위축이 불가피하거나 조합원 총회를 통한 재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9일 “환수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환수 부담금은 조합원 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피하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상 다음달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헤럴드경제가 조사한 29개 단지는 말 그대로 환수제 적용이 간당간당한 단지들이다.

강남구의 한 조합장은 “재건축은 조합과 업체, 관(官)이 서로 협의가 잘 돼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조합 외 변수로 사업이 늦어져 부담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조합장은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성을 더 높여 이익낼 수 있는 방안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10년 이상 내다보고 노후대비용으로 산 아파트”라며 “지금이 최악의 시기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환수제가 적용돼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응답도 9곳에 달했다. 대부분 오래된 저층 주거단지로, 더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실제 환수제가 적용됐을 때 이들 단지들이 예상대로 사업을 중단할지 여부다. 사업 중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측은 이미 조합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데다 각종 사업 계약이 체결돼 있어 계약파기에 따른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이들 10개 단지의 목소리를 흘려 들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은 새 아파트를 짓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자산가치 증가를 원한다”며 “그런데 이익의 상당부분을 뱉어내야 한다면 번거롭게 이주하고 이웃과 갈등도 빚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회의를 가지는 입주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수제 시행이 임박하거나 시행되면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의 한 조합장은 “지금은 모두가 환수제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각자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면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넣거나 관련부서 협의를 거부하는 식의 투쟁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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