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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치즈통행세ㆍ광고비부담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어온 미스터피자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중간 납품업체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정우현(69) 회장의 동생 회사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매년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이밖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자사 매장이 빠진 지역에 개점을 했을뿐 보복 영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12월부터 조정에 나섰고 5개월간 20여차례 면담을 통해 4월 양측의 협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미스터피자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은 최근 서울시 중재로 원만히 협의가 된 일”이라면서 “당시 두 군데 업체에서 치즈를 납품받았고 단가 역시 동일한 액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격을 두 차례 걸쳐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물류 관련 계약서 등,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정 회장을 비롯한 미스터피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미스터피자는 각종 분쟁에 실적부진까지 겪고 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매출액은 970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89억원을 기록했다. 매장수는 2015년 411개에서 지난해 370개로 쪼그라들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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