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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100인,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결의…사법개혁 첫 단추 뀄다
-‘상향식 사법개혁’ 단초 될 듯… 대법원 핵심조직 법원행정처 힘빼기 효과 기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 문제는 7월 2차 회의서 논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0명의 대표 법관이 모여 전국 단위 판사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의혹에 관해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도 촉구했다.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참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토론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두고, 사실상 법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친다.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들은 대법관회의에서 규칙을 제정한다면 전국의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사회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향후 사법개혁 논의 상대로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는 선출된 5~10명의 대표로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범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 등 기능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친다. 



판사회의가 상설화되면 대법원장의 의중이 법원행정처를 거쳐 일선 법원으로 하달되던 사법정책 방향이 상향식으로 역전되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핵심 조직이었던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될 수도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결의하는 한편 양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양 대법원장의 사과를 받아내기로 한 셈이다. 또 권한 남용에 관여한 담당자들을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당초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논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 방안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방안’은 시간 관계상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들은 7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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