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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국 단위 LTVㆍDTI 현행 유지
일부 과열 지역서만 강화
시장위축, 서민피해 우려
8월 가계빚 대책서도 빠져

[헤럴드경제=이형석ㆍ장필수 기자] 정부가 ‘6ㆍ19 부동산대책’에서 일부 과열 지역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8월말 일몰되는 전국 단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과열지역이 규제시행에 앞서 대출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19일 정부는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 탓에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1년 단위로 일몰을 앞두고 완화 조치가 연장돼 올해 3년 차를 맞았다.


올해 7월 말 일몰 예정인 LTVㆍDTI 규제 완화는 이날 발표한 조치로 대체된다. 즉 40개 조정 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LTVㆍDTI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기존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것”이라며 “8월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LTV나 DTI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 등에선 전 정권에서 완화된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5월 들어 다시금 폭증하면서 현 정부가 규제 완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일부 과열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 배경에는 일부 지역의 투기를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에서 LTV와 DTI를 한꺼번에 강화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구입자 등의 투자가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가중돼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해 맞춤형 조정 방안 시행일자가 오는 7월 3일로 고시됨에 따라 이에 앞서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 현장지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 등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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