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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직접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 인정
-유족측 사망진단서 수정 요구 등 소송 제기에 따르 차원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 논의후 사망진단서 작성자에 수정 권고
-9년만의 전반적인 기관감사도 영향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종류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측은 오늘 오후 2시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기자간딤회를 갖고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인이 선행사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이 중간사인인 ‘급성신부전’을 불러왔고 그로인해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로 최종적으로는 ‘병사’라고 주장해왓다.

하지만 이번 수정을 통해 선행사인을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정헤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것이 중간사인 ‘패혈증’을 불러오고 최종적으로 직접 사인인 ‘급성신부전’을 물러와서 사망한 것으로 밝힘으로써 결국 ‘외인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여러 차례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백선하 교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에 대해 “소신껏 작성했다. 어떤 외부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며 고 밝힌바있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남기 씨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이 기관감사까지 받게되는 처지에 몰리면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꾸준이 잇었다. 서울대병원측은 “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개월 간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 1월 유족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측은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병원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과 같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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