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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엽·안경환·김상곤·송영무…文정부 ‘낙마 1호’ 누가되나
역대후보 모두 임명된 경우 없어
야권, 조대엽·안경환에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반발한 후보를 계속 임명 강행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등 당면 국정 현안이 전면 마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역대 정부 중 낙마 인사가 없던 정권은 한 차례도 없었다. 야권 반발이 극심한 인사 중 누군가는 지명 철회해야만 대화 물꼬가 트인다. 현재까진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1호’ 인사 후보로 유력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2000년 후 역대 정권 모두 청문회 과정을 통해 낙마하거나 지명 철회된 사례가 나왔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2명, 노무현 정부 6명, 이명박 정부 12명, 박근혜 정부 10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했다.

상대적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낙마 인원이 많은 건 노무현 정부 중반(2005년 7월)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급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명박 정부에선 장관 후보자 중 남주홍(통일부)ㆍ박은경(환경부)ㆍ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ㆍ이춘호(여성부)ㆍ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김명수(교육부)ㆍ김병관(국방부)ㆍ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ㆍ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낙마자가 나왔다는 건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재 이유를 방증한다. 낙마자 없이 100% 임명을 진행하는 건 문재인 정부도, 야권도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용화시켰다는 부담이, 야권은 정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담이 따른다.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 이후로 적절한 시기에 청와대도 야권도 모두 ‘상징적 낙마자’를 통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로선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후보는 조대엽ㆍ안경환 후보자다. 두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외에도 새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정의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경력이 핵심 논란이다. 불법 사외이사 겸직, 상습 임금체불 의혹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본인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고 적는 등 여성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음주운전이나 여성관 등은 논문표절 등보다 사회적 민감도가 강한 이슈들이다.

그밖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의원 출신 후보자 4명은 상대적으로 야권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도 무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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