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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동네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선 지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계획발표
‘상생협약’ 임대인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을 맺는 임대인에겐 건물 리모델링 지원 등 혜택을 준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 지정해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사업지 선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한다.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438곳,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사업지 크기는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다. 기존 재생 지역은 100만㎡를 넘는 곳도 있어 속도가 더뎠다. 저층 노후주거지와 안전등급 DㆍE 지역 등에 주거정비사업을 벌인다.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을 지원한다. 국공유재산 활용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한정했던 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등 중소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가 리모델링, 창업 지원자금 등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이용할 수있는 부문까지 기금 지원을 확대해 기금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협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면 건물 리모델링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임대인이 협약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변경될 때엔 협약을 승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상인이 개발로 인해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따뜻한 둥지’가 설치된다. 이를 위한 공간은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시설화하거나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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