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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 투약 경험이나 약물 알레르기 등을 파악해 의료사고 예방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은 환자에겐 편의와 경제성을 주고 병원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야말로 윈-윈 정책의 모델이라 평가할만하다.이처럼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 한국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서 왜 이제야 시행되는지 의아할 정도다.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병원에 보급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진료기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시범운영만도 몇년이다. 병원마다 각기 다른 의료용어와 서식을 표준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의 보안 문제 해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유일한 옥의 티다.

진료정보 교환시스템은 보건의료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진료기록의 교환은 빅데이터로 진화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안에 취약했던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할발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텃밭이 마련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은 원격의료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원격의료는 한층 수월해진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합병증에 대비한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의 협진이 절실하다. 협진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이 전산 시스템으로 모두 전송되고, 설정한 기준 이상의 병세가 생길 경우 대형병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무작정 대형병원만 찾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환자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대형병원에서 동네 의원으로 환자를 보내기가 손쉬워진다. 진료기록의 공유는 그 촉매가 된다. 막혀있는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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