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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발의…“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이 골자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ㆍ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치보기’식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ㆍ노회찬ㆍ윤소하ㆍ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ㆍ진선미ㆍ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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