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 재판에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오는 16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9기, 윤 검사는 25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하나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윤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검찰 압수수색에 개입한 것에 대해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 차장은 광주지검 형사 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지원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차장검사의 참고인 진술에 따라 우 전 수석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차장의 검찰 측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차장검사는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윤 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차장검사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위증 혐의 적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한 뒤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데 굳이 증거 채택에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출신으로 수사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돌파하기 위해 매 국면마다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 채택 거부에 따라 윤 차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 같은 진술을 판사에게 전해야 한다.
후배인 윤 차장검사가 선배인 우 전 수석 면전에서 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윤 차장검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과 윤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2013년 청와대로 가면서 검찰을 떠나기 전까지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함께 일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는 우 전 수석이 수사기획관, 윤 검사가 수사팀 검사였다.
중수부 폐지 관련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6월에는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며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과거 행적에 따라 윤 차장검사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비선호 근무지인 지방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우병우 라인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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