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경위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근무일이었던 A 경위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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