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명함만 바꾼 유사수신 ‘드림팀’…경찰 수사착수
크라우드펀딩 미끼 투자금 모집
적발되면 간판만 바꿔 불법행위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돼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업체에는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A인베스트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구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모(55)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신생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A사에 투자를 결정했다.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이 씨도 관심을 가졌다. 사업 설명회에까지 참석한 이 씨에게 담당 직원은 “사업이 유망해 원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는 투자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투자금 1000만원을 모두 회수해야만 했다. 중도해지다 보니 원금도 큰 손해를 입었다. 업체 직원 중 상당수가 이전에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직원 중 상당수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원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했다. 이 씨는 “피해자를 양산했던 유사수신 세력이 명함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는 사실에 피해자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유사수신 드림팀’이라고까지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사수신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수신 업체들이 지능화하면서 잠적 후 간판만 바꿔 다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유사수신 범죄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수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사이 업체가 자취를 감추거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151곳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37% 이상 늘어났다. 특히 유행에 따라 업종을 바꾸면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몇 년간 유행했던 협동조합 관련 유사수신은 지난해 5건이 적발돼 1년 만에 66% 이상 줄어든 반면, 가상화폐와 크라우드펀딩 등 전자금융 분야 유사수신은 지난해 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대표와 상호만 바꿔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반복되는 유사수신 피해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 중이만, 전문가들은 그 사이 늘어나는 피해자를 막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수신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면 숨어 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빠른 수사로 피해자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