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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129일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탄무국’ 불법천막 30분만에 철거
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 없어
당초 취지따라 문화공간 등 활용


서울시는 30일 오전 129일 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온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 소유 천막 41개 동 등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오전 6시20분부터 약 30분간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된 탄무국 측 천막 등 41개 동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탄기국 천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불법 시설물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강제철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129일 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온 보수단체의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천막의 잔해를 치우고 새 잔디를 식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시 관계자는 “그간 탄무국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하고 자진철거 요청문서를 9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13회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30분동안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시 직원과 중구, 종로구 유관기관 직원 등 철거인력 300명, 경비경호인력 200명, 의료인력 100명 등 전체 800명이 동원됐다.

당초 “철거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던 탄무국 측과 달리 큰 충돌은 없었다. 철거작업 중인 A 씨는 “새벽이라 그런지 탄무국 측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철거를 끝냈다”고 말했다.

수거된 천막 등 적치물은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해전 관련 위패 등은 전문 상조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시는 앞서 탄무국 측에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5회에 총 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광장은 앞으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으로 4주간 잔디 식재와 화단 조성 등 작업을 마쳐 문화와 휴식 공간이라는 서울광장 본래 기능을 회복, 6월말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불법 천막 점유 장기화로 인해 그간 시에는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 데 도가 지나치다”는 등 관련 민원 66건이 접수됐다.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사용승인된 52건 행사 중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시는 이로 인해 사용료 49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 이 기간 광장 사용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7%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인철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은 본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철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된 만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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