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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 추가 기소 될 듯…朴 공범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 성향 특정 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혐의(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로 추가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고 3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기에 앞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실무를 책임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뿐 아니라 당시 지휘·책임자이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원 등 3년간 총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회원사인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 자금을 합해 지원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벽에 막혀 수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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