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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vs 정치쇼’…朴재판 생중계 시끌
대법원, 법관대상 이메일 설문
의견 취합 관련규칙 개정 결정
일부선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현 제도에선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잠시 법정 내 촬영은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녹음ㆍ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생중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에 피의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재판 생중계로 인한 부작용까지 모두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61)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23일처럼 최 씨도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이메일을 돌렸다”며 “오늘(29일)까지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늦어도 이번 주 내 의견을 종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설문을 통해 ‘재판장으로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6가지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공판·변론이 시작된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재판 중계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일선 판사들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대법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이 결의하면 규칙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를 위한 제도 개선 절차는 의외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중계하는 게 타당할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해 실제 제도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재판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컨대 박근혜 재판의 경우 정치적 선동이나 ‘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증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방송돼 인권 침해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카메라를 의식해 피고인이나 증인이 입을 닫아 재판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계도 녹음으로 한번 걸러 방송할지, 생방송이나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허용할지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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